의성군은 3월 정례조회 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는 '의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의 경우 군세 1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중 관내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 4명, 법인 1명을 선정했다.
수상자는 의성읍 김종수, 금성면 이상도, 봉양면 김남임, 안계면 이영순, 단촌면 삼성산업 등 5명이며, 군 단위 각종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달 7일 성실납세자 100명을 전산 추첨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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