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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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관리체계 강화
  • 전성문 기자
  • 승인 2018.03.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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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구제역 및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병은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울산시는 2004년 검진을 시작한 이후 농가 발생률이 2005년 7%로 가장 높았다. 이후 검사확대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농가의 협력으로 2013년 7월 이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충북 옥천 등 6개 시군에서 집단 발생한 이후, 경북 29건, 경남 3건, 부산 1건, 대구 1건 등 주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 지역으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 브루셀라병을 검사받지 않고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생 시 보상금을 20% 삭감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우리시는 2011년 돼지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2월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돼지의 경우 기존 1회에서 2회로 변경되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가축거래 시 검사증명서 및 검사 유효기간 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우리 지역으로 소 브루셀라가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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