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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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추진
  • 권종순 기자
  • 승인 2018.03.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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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베트남 근로자 인력 부족농가 투입

의성군은 농촌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번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한다.

지난 1월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5농가 총28명이 신청하여 도입 지침교육 실시 후 9농가 15명을 확정하여 법무부로부터 배정인원을 최종 승인 받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베트남 결혼이민자 여성의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단기 취업비자로 입국 후 90일간 과수 및 마늘농가 영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농촌의 가장 큰 문제인 만성적인 농촌인력부족을 해결하고 적기 영농작업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본 사업은 의성군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므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외국지자체 MOU 체결 등을 통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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