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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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 권종순 기자
  • 승인 2018.03.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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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의회는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9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출자·출연안, 의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자·출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최유철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700억 원이 편성되는 추경 예산안 심의시 그동안의 다양한 현장 의정을 통한 경험과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주민 편익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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