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횡령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상당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 23일 새벽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다스관련 3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 716으로 구치소 12층 독방에 수감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 사태에 대해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주말에 기록을 검토하고 26일쯤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구속기한은 10일이지만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추가 허락을 받아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으며 내달 1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진행은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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