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무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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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무거워야 한다
  • 포항일보
  • 승인 2018.04.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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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학대는 매우 오랜 전부터 여러가지 형태로 자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회가 아동학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상태에 있는 미완의 아동이 학대에 의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면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잠재적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보육정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대부분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등원시킨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 사회성 발달이 좋아지고, 여러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표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아이가 어린이집 보육선생님으로부터 과도한 훈육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은 매년 11월 19일을 '아동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날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그 주간을 아동 학대 예방주간으로 지정(아동복지법 제23조)해 매년 기념식과 주간행사로 아동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국민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에서의 잇단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혼, 실직, 결손가정 등의 문제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진석 의원이 보건복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성장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끼치며 성인이 된후에도 인격 장애를 야기한다는 것이 문제다. 아동학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학대다. 신체적 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 아동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 곳에 두는 것, 타박상, 상처, 골절, 열상, 좋지 않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거친 대우 등이다. 둘째는 성적 학대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셋째는 심리적 학대다.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라고도 하는데,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학대를 방치하는 것은 부모 및 양육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안전, 행복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가정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를 누구보다도 잘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작은 실천이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미래를 바꾸고,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마음을 갖고 혹여 내가 사는 이웃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등 이웃 아이도 내 아이란 생각으로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은 무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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