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린이에게 뜻깊은 날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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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어린이에게 뜻깊은 날이 되길
  • 권우상
  • 승인 2018.05.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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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5월 5일을 기념하기 시작한 최초의 해는 1923년으로 알려져 있다. 천도교 3대 교주인 손병희의 사위이기도 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의 고유 문화와 예술 활동을 진작시키며,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1922년 3월 16일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조직한 것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3·1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 소년들의 민족의식을 배경으로 1921년에 결성된 천도교소년회는 어린이운동을 시작하였으며, 1922년에는 이와 함께 불교소년회와 조선소년군이 모여 ‘조선소년운동협회’를 만들고 기념행사를 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1923년 5월 1일 발표된 어린이날 선언문을 보면 “어린이를 종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완전한 인격적 대우를 허용하고,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연소노동을 금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가정과 사회시설을 보장할 것”과 같은 아동을 존중해야 사상이 표방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식민지시대에 어린이날 행사와 어린이(소년)운동은 무산아동의 해방론과 같은 계급적이며 항일적인 성격의 운동으로 발전되면서 행사가 금지되는 등 탄압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다 운동단체의 내분마저 겹쳐 20년대 말에는 어린이운동이 약화되었고, 1931년부터는 일본측의 ‘유아애호주간(幼兒愛好週間)’으로 어린이날 행사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어린이의 권리 차원이 아닌 육체적 건강을 강조하였다. 총독부의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주관하는 유아애호주간 행사는 어린이의 건강검진, 영양강습회 같은 계몽사업을 전개하였으나 날짜는 5월 5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전국 각지에서 5월에 일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는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으며, 1957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하였고, 1970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된 이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이헌장은 1988년 민주시민으로서의 지향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비롯하여 건강에 대한 권리, 즐겁게 놀 수 있는 권리 같은 기본가치는 1923년 어린이날 선언문의 아동존중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매년 5월 5일에 정부와 어린이 관련단체 주관으로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리는데, 어린이헌장을 낭독하거나 모범어린이를 선발하고, 아동복지사업 유공자를 시상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또 청와대 기념행사에는 낙도와 오지의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 시설보호 어린이 같은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를 초청하여 위안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도 기념잔치, 체육대회, 글짓기대회, 미술대회 같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 이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노래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하지만 아직도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부모가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날에만 반짝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미래의 꿈나무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돌봐야 한다. 특히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을 축복하기 위해 정한 날이다.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며, 불우한 어린이들이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 위로하고,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사업의 숨은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여 체력향상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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