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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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이은우 기자
  • 승인 2017.09.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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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4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시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상반기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에 따른 반성과 ‘2017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하반기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방안에 대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계획에 따르면 울산시는 우선 하반기 징수목표액을 올해 당초 목표액의 20%를 초과한 1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오는 25일부터 11월 30일(2개월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구·군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으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할 계획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고,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제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요청,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이 시와 구·군 세무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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