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대상 확대, 전염병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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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등록대상 확대, 전염병관리 강화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05.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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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비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축산차량등록 확대시행에는 기존 등록의무 차량 19개 유형 외에 난좌 운반차량, 가금부산물 운반차량, 남은 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이 추가된다. 추가 확대되는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한 후, 등록 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또, 축산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 등과 관련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부섭 권한대행은 “구제역·AI 등 질병 발생 시, 역학 차량의 신속한 파악과 관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차단방역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인 및 관련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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