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실시
상태바
대구시,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실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06.1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는 이 달에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전국에서 17명이 사망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목숨과 직결된 안전문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남양주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부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어 의정부에서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운행 및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건설기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대구시내 604개소의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등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하여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구·군, 건설기계정비협회 등과 합동으로 등록사항, 불법정비 등의 위법행위와 18개 민간공사 현장에 대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한다.

주요 점검 위반 내용은 사업자의 사무실 및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 미확보, 무단폐업, 정비기술자 미보유, 변경신고 지연 등을 점검하며, 완충장치, 제동장치, 유압장치 등의 무등록 불법정비 행위도 포함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기계사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