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정차 단속구역 문자알리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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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정차 단속구역 문자알리미 시행
  • 김상구 기자
  • 승인 2018.06.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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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내달 1일부터 ‘주정차 단속구역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홍보에 나섰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단속 구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단속 구역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불법주정차에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단속 전 차량을 자진 이동시켜 교통질서를 유도하고자 함이다.

신청방법은 군청홈페이지, 휴대폰 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서면 신청할 경우 읍면 및 군청 건설교통과로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으로 예천군 관내 도로에 주차한 경우만 문자수신이 가능하며 차량 1대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국민신문고로 적발되거나 민원발생으로 인한 현장인력 단속은 문자제공이 불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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