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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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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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구·군 납세자보호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1.1.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군 납세자보호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수행한다.

이번에 실시된 워크숍을 통해 대구시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및 효율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대구시와 구·군은 올해 4월에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직개편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손준수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한 시정이 이루어져 납세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와 함께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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