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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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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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으로 공유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후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과 분할제한면적 등의 기준에 미달되거나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인 2인 이상의 등기된 토지가 해당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되며, 특히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시설도 특례법 대상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洞지역은 시청 토지정보과, 邑·面 지역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 지분 형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돼 건물 및 토지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공유물분할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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