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개혁으로 市 재창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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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규제개혁으로 市 재창조에 총력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07.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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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는 낙동강 국가하천부지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지방흡입시술 시 버려지는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규제개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첨단의료, IoT 등 4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규제개혁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정부에서 2018년 규제혁신 테마로 선정한 신성장 동력 확대, 국가 균형발전,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낙동강 국가하천부지내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이식 범위를 손·팔까지 확대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폐 인체지방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허용 및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의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시공동차고지 설치 제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자의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규제를 완화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체험업의 이중규제를 완화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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