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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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8.08.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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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하반기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제한을 강화 시행한다.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이 필요한 모든 사업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체납자의 납세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써 체납자에게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는 데 있다.

한편 시는 체납세 납부 독려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외에도 경북도와 합동으로 1년경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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