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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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황인문 기자
  • 승인 2018.08.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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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실시

고령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 (1인가구:719005, 2인가구:1224,252, 3인가구:1,583,755, 4인가구:1,943,257)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해당된다.

아울러,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하여 사전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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