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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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공포·시행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08.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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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현

대구시는 지역 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8월 10일 공포·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 중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해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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