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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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 국가문화재 지정
  • 김상구 기자
  • 승인 2018.08.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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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옛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인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이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예고됐다고 밝혔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퇴계 이황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조부인 노송정 이계양이 1454년에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퇴계 이황의 온계전거사적과 송계 신용계가 지은 이계양의 묘갈명 등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종택은 본채와 별당채, 대문채, 사당으로 구성돼 있는 등 경북 안동 지방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

즉, 종택의 중심인 본채는 안동 지방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ㅁ자형 평면구성을 가지며, 정면 오른쪽에는 사랑공간이 자리하는 등 전체적으로 남녀공간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배치했다.

종택의 가장 큰 역사적 가치는 건립과 중수에 관련된 기록 다수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종택의 사당을 개수한 후에 기록한 ‘가묘개창상량문’과 ‘선조퇴계선생태실중수기’, ‘노송정중수상량문’, ‘성림문중수기’ 등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다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은 현재 종손이 거주하며 보존·관리하고 있다. 의식주 등의 생활양식과 민속적 제례행위가 꾸준히 행해지고 있어 민속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도 입증된 것이다.

안동시와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안동 진성이씨 온혜파 종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문화재관리 관계자는 “해마다 신규지정문화재와 승격국가지정 문화재가 증가되는 만큼 시민들도 가족과 함께 문화재현장 답사 등을 통해 안동문화재 바로알기에 동참해 줄 것”과 문화재·전통사찰 소유자도 “문화재 도난방지와 화재예방, 금연구역 홍보, 주변 환경정비 함으로써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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