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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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8.09.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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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포항시는 “2018년 하반기 지방세입 특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오는 11일부터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을 정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도 높게 전개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6,928백만 원과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15,181백만 원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시는 자동영상인식시스템이 구축된 단속 전용차량과 실시간 체납조회 가능한 스마트폰장치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50% 이상을 영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청, 구청, 읍면 19개 팀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 및 새벽·야간 시간대에 주요도로 및 원룸,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 시내 전역을 샅샅이 훑어 번호판영치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일명 대포차량 및 고액·고질 체납차량 발견 시 자동차를 현장에서 봉인 압류강제 인도 공매하고 인도명령에 불응하는 체납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하는 한편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영치예고서 발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번호판 영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활동 중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돼 차량운행에 지장되는 일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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