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서는 지난 4일 성신여중 체육관에서 성신여중 1학년생 140여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규정 준수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 경찰 합동으로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 교육은 행정·경찰·합동으로 안전모 착용 의무규정 준수, 자전거 안전거리 확보, 자전거 탈 때 이어폰·휴대전화 사용금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한 전기자전거 운행 등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에 대하여 이론교육과 자전거관련 교통안전 표지에 따라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육을 실시했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이 올바른 자전거타기가 조기에 실천될 수 있는 시기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므로 어릴때부터 안전하게 자전거타는 방법들이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앞으로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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