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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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8.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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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사용료, 대부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24일 영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는 영주시 체납액 72억 중 74%를 차지하고 있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는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 경과한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제한할 예정이며, 지난 2016년 1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 오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당부하면서,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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