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취득세 가산세 부담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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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취득세 가산세 부담 Zero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8.10.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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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관내 건축·토목설계사,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사, 법무사, 지하수 시공업체 등에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요령 홍보물을 1만8000부를 제작·비치했다.

시는 매월 취득세 자진신고안내와 미신고 납세자에게 직권과세고지하고 있으나,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민원이 발생해 유의사항을 다시 홍보·안내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애로사항이 있는 납세자의 인식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시점인 건축 준공 시, 지목변경, 형질변경(산지·농지전용)시에 인허가 부서에서 1차적 가산세 부담 예방대책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등 안내하고 있으며, 사망신고 시에는 사망에 따른 상속부동산 신고기간 및 신고내용에 대해 취득세를 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 전화, 안내문발송, SMS문자발송 등 안내로 가산세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해 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세무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 홍보와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감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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