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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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8.11.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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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예상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 중점단속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해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 554곳, 총포사 12곳, 재래시장 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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