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상태바
김천시,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10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에서는 12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도로나 주택가 등에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가 유발 되는 등 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끓임 없이 제기되어 11월19일~30일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했으나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아,

12월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18건의 화물자동차를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내 차량의 경우 운행정지 5일 이나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처분을 하고, 타 지역 차량은 관할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김천시장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주차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