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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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적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18.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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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및 시설폐쇄명령, 검찰로 사건 송치
울산 남구 민관합동반이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점검에서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 2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남구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세차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불법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김진규 구청장은 “주민과 행정이 협력해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펼침으로써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구민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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