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주자대표, 주민상대 “무고(誣告)”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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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주자대표, 주민상대 “무고(誣告)”로 말썽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1.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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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파식 자치위원회 운영으로 여론 도마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Y비취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자치위원회위원장) A모씨가 입주민 C모씨를 상대로 횡령및 13가지의 죄목으로 고소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A모씨는 2016년12월 중순경 당시 자치위원장 선출에 입후보한 C모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B모씨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음해하는가하면 급기야 고소장을 제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3,000,000원의 형을 받게 했다.

이에 C모씨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즉시 항고를 하여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A모씨의 악의적인 행위로 죄없는 입주민C모씨는 2년여 동안 죄인 취급을 받아왔으며 가족은 물론 불특정다수의 입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기위해 홀로 외지에 나가 생활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에 의지 약물복용으로 2년 여를 비참하게 살아왔다한다.

당연히 A모씨와 이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무고한 피해자 C모씨와 그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형언할수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A모씨는 해당 아파트자치위원회를 운영 함에 있어 몇몇 동조자들을 회유하여 전체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체독선과 독단으로 운영해 왔으며 의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에게는 C모씨와 같은 형태로 보복행위를 가해 왔다.

특히 이번 A모씨의 무고(誣告)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더 이상 남을 음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며 이는 곧 상대방 에게 살인행위를 행하는것과 다를바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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