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어사 인근 모텔 불법 건축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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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어사 인근 모텔 불법 건축 공방 ‘2라운드’
  • 특별취재팀
  • 승인 2019.0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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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항고 나선 이례적인 사건
피고인, 첫 심리서 재판부 판결 재촉
일각선 “조합장 출마설과 연관” 주장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사 인근 A모텔 불법 건축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고에 나서며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번 공방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진위여부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측이 항고에 나선 드문 사례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언론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1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건축 관련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의 권위실추’ 등 온갖 파문이 난무하면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2라운드 첫 항소심공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심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포항시의원 A모씨의 변호인은 “오늘 결심공판 안됩니까? 다른 피고인과 분리해서 빨리 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재판부에 판결을 재촉했다. 반면, 피고인 C모씨의 변호인은 “건물설계는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이 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방청인은 “피고인이 판결을 서두르는 게 항간에 떠도는 피고인 A모씨의 농협 조합장 출마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A모씨의 경우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주역이라고 지창한 바 있다.

항고심재판 역시 사법농단사건 못지않는 지역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임을 담당 재판부는 깊은 성찰과 혜안으로 처결되어야 할 것이며, 법의 준엄함 앞에 민심이 역살 당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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