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사 인근 A모텔 불법 건축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고에 나서며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번 공방은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진위여부를 놓고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측이 항고에 나선 드문 사례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언론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10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건축 관련 부당성을 제기했으며 일각에서는 ‘재판거래 의혹’, ‘사법부의 권위실추’ 등 온갖 파문이 난무하면서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번 2라운드 첫 항소심공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항소부(강경호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첫 심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포항시의원 A모씨의 변호인은 “오늘 결심공판 안됩니까? 다른 피고인과 분리해서 빨리 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재판부에 판결을 재촉했다. 반면, 피고인 C모씨의 변호인은 “건물설계는 다른 회사가 맡아서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이 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방청인은 “피고인이 판결을 서두르는 게 항간에 떠도는 피고인 A모씨의 농협 조합장 출마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A모씨의 경우 1심 재판부에서도 이 사건의 주역이라고 지창한 바 있다.
항고심재판 역시 사법농단사건 못지않는 지역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임을 담당 재판부는 깊은 성찰과 혜안으로 처결되어야 할 것이며, 법의 준엄함 앞에 민심이 역살 당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