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오염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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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환경오염행위 강력 대처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9.0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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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점검 3개업소 적발

상주시는 최근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적체된 방치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지적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폐기물 불법투기가 사회적인 환경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동안 관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민원다발 발생사업장, 최근 1년이내 환경법규 위반 사업장 및 미점검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심지역 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한 결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2개소,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위반업소 3곳을 적발, 과태료 650만원 및 과징금 1천만원,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더욱 노력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주시가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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