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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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9.01.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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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 12,313건 1억 8300만원을 10일 부과했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 및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지는 재원”이라며,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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