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부숙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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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성분·부숙도 검사 의무화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01.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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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3월 25일부터 모든 축종 적용
가축분뇨처리시설

영주시는 앞으로 모든 축산 농가는 축산농장에서 배출되는 퇴비·액비의 성분과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퇴액비화시설 설치자는 퇴액비의 관리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축산 허가농가는 퇴액비의 성분검사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간 1회 분석과 병행해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수행해야 한다. 퇴액비 성분 및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의 시험연구기관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의뢰하면 된다.

검사 시료를 채취할 때도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검사 규정에는 시료 분석 시 그 성분을 방해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500㎖ 이상의 플라스틱 용기, 무균 채수용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저장 탱크에 있는 액비를 충분히 섞은 후 채취함으로써 표본의 신뢰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퇴비와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홍보 자료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를 읍면동에 배포해 대상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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