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가구에 임차료 지원과, 자가소유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중위소득 43%이하 가구 중 임차 3,271가구에 30억 원, 자가 140가구에 8억 원 총 3,411가구 3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범위가 확대돼 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중 임차 가구에 47억 원, 자가가구에 10억 원 총 57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 수급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산규모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거급여 예산을 확충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과 열악한 주택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주거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간단한 서류 작성 및 제출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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