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장애인연금 선정 상향조정
상태바
문경시, 장애인연금 선정 상향조정
  • 김이수 기자
  • 승인 2019.02.13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경시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지난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에서 지난달부터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수급대상자를 확대해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인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2019년 선정기준 이하이면 1인당 최대 월 33만원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액은 4월부터 인상되어 최대 3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가 만 18세 이상 3~6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 최대 4만원,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일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문경시는 중증장애인 1,307명 중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951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지난해 기준 22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이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 및 신청안내에 노력하고, 4월부터 인상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적정지급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사회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생활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