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 “무고(誣告)죄”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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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자대표, “무고(誣告)죄”로 고소당해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3.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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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한 입주민 ‘무죄’,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Y비취아파트 입주자대표(자치위원장) 박모씨는 지난 2016년 12월 중순경 당시 자치위원장 선출에 입후보한 최모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B모씨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 음해하는가하면 최모씨의 후보공약 벽보를 찢어 훼손시켰다.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최모씨를 ‘횡령죄’로 고소까지 했다.

이에 최모씨는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즉시 항고를 했고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확정판결“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박모씨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죄 없는 입주민 최모씨는 2년여 동안 가족은 물론 불특정다수의 입주민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왔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비참하게 살아왔다한다.

이와 관련 박모씨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위해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한 박모씨는 해당 아파트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몇몇 동조자들을 회유해 전체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채 독선과 독단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입주민에게는 최모씨와 같은 형태로 보복행위를 가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입주민은 물론 주위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또한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측에서는 최모씨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 대하며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가하면 회유까지 서슴치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을 법적 조치할 상태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행동하는 조사관들의 행위는 개선 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비록 법을 다루는 자(子)라 할지언정 준엄한 법(法)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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