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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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03.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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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목종은 폐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어가(御駕)를 타고 궁인들과 유충정을 데리고 법왕사로 급히 몸을 피했다.

목종(穆宗)이 궁궐을 빠져 나가자 강조(康兆)는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으로 낮추고 대량원군 왕순을 왕으로 세웠다. 그가 고려 제8대 왕 현종(顯宗)이다.

강조(康兆)는 우복야(벼슬)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명을 목을 베어 죽이고 헌애왕후도 죽였다. 그리고 그 도당과 친속 이주정 등 30명을 남해(南海)의 섬으로 귀양 보냈다. 이 때가 1009년 2월이었다.

한편 법왕사로 피신했던 목종(穆宗)은 최항(崔恒)을 시켜 강조(康兆)에게 말을 내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에 강조(康兆)가 말 한 필을 보내주자 충주로 말을 몰았다.

하지만 강조(康兆)는 뒷일을 염려하여 목종(穆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는 사람을 시켜 사약을 먹도록 강요했다. 사약(死藥)을 가져간 사람이

“폐하 ! 어서 사약을 드시옵소서 !”

하면서 사약(死藥)을 권하자 목종(穆宗)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다니 사약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목종(穆宗)은 사약을 거부하였다. 사약(死藥)을 거부한다는 말을 들은 강조(康兆)는 부하에게

“김치양과 헌애왕후의 횡포가 하늘에 닿아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으니 그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사에는 소흘히 하고 남색(男色 : 동성연애)을 즐기는데만 몰두하였으니 어찌 임금이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지금 썩어 무능한 임금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임금을 옹립코자 하는 것이니 스스로 사약 받기를 거부한다면 칼로 목을 베어 참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서 시행토록 하라 !”

하면서 왕(목종)을 참수할 것을 명령했다. 강조(康兆)의 명령을 받은 부하는 칼로 목을 베어 목종을 죽였다.

그리고 자살한 것처럼 꾸몄다. 목종(穆宗)은 객지에서 비명횡사 하고 말았다. 목종(穆宗)이 죽자 강조(康兆)의 수하들은 문짝으로 관을 만들어 시체를 보관하고 강조(康兆)에게 보고하니 강조(康兆)는 적성현 창고에서 쌀을 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적성현 남쪽에서 화장(火葬)되었으며 능호는 공릉이다. 이 같은 강조의 역모사건으로 11년 4개월 동안의 목종시대는 끝이 났다.

목종(穆宗)은 선정왕후 유씨 이 외에 다른 부인을 두지 않았으며 소생은 없었다. 그가 소생이 없었던 것은 남색(동성연애)을 즐겼기 때문이었다.

선정왕후 유씨는 태조의 아들 수명태자 소생 홍덕원군 왕규의 딸이다.

현종(顯宗)은 992년 태조의 제5비 신성왕후 김씨 소생 안종 왕욱과 경종의 제4비 헌정왕후 황부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어머니와 사별하고 성종에 의해 궁중에서 양육되었으며 1003년(목종 6년)에 12세의 나이로 대량원군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1009년 2월에 목종이 강조(康兆)에 의해 폐립

되자 대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18세였다.

현종(顯宗)은 왕위에 오르자 교방(敎坊 : 음악을 가르치는 곳)을 혁파하고 목종대에 늘어난 궁녀 일백 명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전(大殿) 마당에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동안 궁중에 갇혀 사느라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니 이제 궁궐을 떠나 마음대로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자 어서 각자 돌아 가거라..”

왕의 말이 떨어지자 궁녀들은 일제히 엎드려

“폐하 !”

하면서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너무나 뜻밖이라 기뻐서인지 아니면 대궐을 떠나기 싫어서인지 궁녀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궁녀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대궐을 떠나기가 아쉬운 듯 서로 손을 잡고 작별의 정을 나누며 대궐을 떠났다.

왕은 대궐을 떠나는 궁녀들에게 각각 비단 30필을 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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