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사업’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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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인보호구역 확대 사업’ 적극 실시
  • 신민규 기자
  • 승인 2019.03.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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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위한 일환

울산시는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자연·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등이다.

현재 울산에는 학성경로당 등 총 28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부터 2022년 노인보호구역 100개소를 연차별로 지정 운영키로 하고 올해는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들여 2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달까지 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수렴 및 보호구역 지정, 실시설계 및 개선공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자 왕래가 잦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여가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구·군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울산시에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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