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성에 따른 첫 민관협의회를 29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해 7월 26일 제정 공포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10월 20일 구성됐다.
구성원은 공공기관을 비롯 시민사회, 경제, 언론, 직능단체 대표 등 총 2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역할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갑질행태, 성비위 등의 부패 척결을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분위기 조성과 확산 등이다.
이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과 공동 의장을 맡게 될 민간부문 의장을 선출하고 민관협의회 회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참여기관이 ‘울산시 청렴사회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부패방지체계 구축 행동강령 준수 등 윤리 강화 청렴교육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청렴사회 협약 실천 및 이행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민간부문은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경영 실천 청렴문화 홍보 등 실천운동 전개 건강한 시민의식, 사회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민관협의회는 올해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청렴어울림한마당, 울산청렴정책포럼, 공익신고제도 활성화 등 3개 사업을 선정,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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