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상태바
무면허 운전,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 포항일보
  • 승인 2019.04.02 13: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자유란 무엇이며, 방종은 무엇인가? 자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선에서 타인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하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기준과 사회적 통념 안에서 행동하고 향유하는 것이거나,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반면 방종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종을 마치 자유로 착각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층에서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면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고, 어떠한 기준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행동으로 무질서하고, 혼탁한 사회를 유발시킨다. 작가 존 밀턴은 「정직한 자유의 최대의 적은 부정직한 방종이다」라고 했다.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순간적 욕망을 채워가며 방종하지 말고 규제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자유의 법칙이다」라고 말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사회는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김해에서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숨졌다. 강릉에서도 지난 달 27일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10대 5명 대학 초년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타인의 면허증으로 카셰어링을 이용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모두가 방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부모 차량을 끌고 나오거나 타인의 면허증으로 카셰어링과 렌터카를 이용한 무면허 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1072건이며, 사망자는 16명, 부상자는 1239명이다. 이처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배경에는 약한 처벌이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청소년은 형사입건 후 50여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유와 방종의 개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