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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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 실시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04.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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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

봉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과 실생활에 필요한 취업방법 및 임금체불 시 구제절차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본법 질서를 이해하고, 개별 법률 상담을 통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법·문화 차이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법률 인권교육을 통해 그동안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 상식을 쉽게 이해하고, 위기 및 피해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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