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안전무시관행 근절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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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안전무시관행 근절 주민신고제 시행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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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오는 17일부터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4개 불법주정차 행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은 소방시설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과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돼야 신고요건이 충족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사항은 과태료가 소방시설은 8만원, 교차로,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원이 부과되며, 시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한 홈페이지, 현수막 게첨, 읍면동 밴드를 통한 집중홍보와 소방시설 주변 인도경계석을 적색으로 도색해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다.

한편, 김충섭 시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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