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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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04.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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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그녀 소생으로 왕자 애상군 방, 낙랑후 경 개성후 개 등이 있다. 용목왕후 이씨는 부여 사사람으로 공부시랑 이품언의 딸이다. 호를 창성궁주라 하였고 소생으로 도애 공주가 있다. 용절덕비 김씨는 경주 사람으로 문하시중 김원충의 딸이다. 호를 연흥궁주라 하였으며 숙종 7년(1102년) 3월에 죽었다.

죽고난 후 숙종은 그녀를 덕비에 추증하고 시호를 용절이라 하였다. 연창궁주 노(盧)씨는 궁녀로 입궁하여 후비가 되었다. 궁인으로 입궁한 그녀는 예쁘기가 천하의 절색이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종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

정종(靖宗)이 죽고 문종이 왕위에 오른 후 연창궁주가 되었는데 이는 정종의 유언을 실행에 옮기자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다. 특히 문하성과 어사대의 대신들은 노씨가 정식으로 정종과 혼인한 관계가 아니므로 연창궁을 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문종은 대신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를 연창궁에 봉했다.

정종(靖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文宗)은 현종의 셋째 아들이자 원혜태후 김씨 소생으로 1019년(현종10년) 12월 계미(癸未)일에 출생하였으며 이름은 휘(徽)이고 자는 촉유(燭幽)이다.

1022년(현종13년)에 낙랑군에 책봉되었고 1037년(정종3년)에 내사령에 올랐다가 1046년 5월 정유일(丁酉日)에 정종의 선위를 받아 고려 제11대 왕에 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혈기 왕성한 28세였다.

문종(文宗)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문무(文武)의 재능을 겸비하고 사리에 밝아 주변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막상 왕위에 오르자 그의 뛰어남은 한층 더 빛을 내기 시작했다.

왕위에 오르자 문종은 스스로 검소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금은으로 장식된 용상과 답두(踏斗 : 발디딤판)를 동(銅)과 철(鐵)로 바꾸고 금과 은실로 된 이불과 요는 견직으로 바꾸었다.

또한 환관의 수를 10여 명으로 줄이고 내시(內侍) 역시 20여 명으로 한정시켰다. 그리고 변방에서 공훈을 세운 관리를 포상하여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시중(侍中) 최제안과 평장사 최충(崔沖)을 불러 정책 방향을 문의하며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밝혔다.

이렇듯 정열적인 면모를 보이며 시작된 문종(文宗)의 정치는 이듬해 4월 사망한 시중 최제안의 후임으로 최충(崔沖)을 시중에 앉히면서 본격화 되어 왕총지, 이자연 등의 재상들을 기용하면서 문종(文宗)의 정치적 역량은 한층 더 빛을 내었다.

문종(文宗)은 최충(崔沖)을 문하시중에 임명한 후 이렇게 말했다.

“법률이란 형벌을 판단하는 규정이오. 그것이 분명하면 형벌에 억울하고 지나친 것이 없을 것이요, 만일 분명치 못하다면 죄상에 대한 경중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없을 것이오, 현행 법률에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 많으므로 내 이를 못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오. 시중 최충으로 하여금 여러 법관들을 모아 상세한 교정을 하도록 하되 타당하게 할 것이며 몇 번이나 교정을 하였는지도 기록하여 철저하게 고증 시정토록 하시오”

이러한 문종의 법률(法律)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각종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러났다. 안정된 법제 확립이 사회안정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판단한 문종은 1047년 6월 문하시중 최충으로 하여금 법률가들을 모아 놓고 법률중에 현실성이 없고 모순된 것들을 찾아내어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고, 문하시중 최충(崔沖)은 왕의 명령을 받고 율사(律師)들과 함께 형법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이 결과 먼저 형법이 대폭 정비되었다. 2년후인 1049년에는 5품 이상의 고급 관료들에게 양반 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의 지급을 보장하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이 제정되었다.

또한 재해시에 세금을 면제 받는 재면법(災免法)과 전답의 피해분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세금을 면제시키는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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