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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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장편 역사소설] 第七의 王國
  • 권우상
  • 승인 2019.04.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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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이외에도 1062년에는 죄수의 신문에는 반드시 형관 3명 이상을 입회하게 하여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도 생겼다.

1063년에는 국자감 학생들의 재학 연한을 제한하는 고교법(考校法)도 생겼다. 고교법이 마련됨에 따라 유생은 9년, 율생은 6년으로 재학 기간이 제한됨으로써 자질이 부족한 학생들이 국자감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 1069년에는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을 마련하여 결의 면적을 확정지음으로써 공평하고 원활한 세금 징수가 이뤄지게 되었다.

이같은 법률제도의 지속적인 정착과 더불어 1076년에는 양반전시과가 개정되어 고려(高麗) 전기(前期)의 토지법이 완성되고 문무백관과 노역자의 녹봉제도가 확립되었다.

또 1077년에는 정치적 안정을 목적으로 향리의 자제를 인질로 삼아 개경(開京)에 머물게 하는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이 제정되었다.

문종(文宗)은 송나라와의 외교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송나라 상인들의 고려 출입을 자유롭게 허락하고 송나라에서 건너오는 문물을 배우는 데도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송나라의 국교를 정상화 하기로 하고 서해를 건널 수 있는 큰 배(船泊)를 건조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민간 상단(商團)으로 하여금 이 배를 이용하여 송나라와의 교역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문종의 노력으로 송나라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맺을 것을 제의했다.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당도하자 문종(文宗)은 이들을 크게 환대하였다. 그리고 1071년 3월 민관시랑 김제를 송나라에 파견하여 고려와 송나라는 정상적인 국교를 맺었다.

문종(文宗)은 불교에 관심이 많았고 불교 발전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 그래서 문종은 아들 중에 한 명을 출가시키기로 결심하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출가하여 부처를 공양하고 공덕을 닦겠느냐 ?”

하고 물었다. 그러자 의천(義天)이 선뜻 일어서서

“소자가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때 의천의 나이는 11세였다. 의천(義天)은 1065년 스승인 경덕국사를 따라 영통사(靈通寺)에 머물었으며 그해 10월에 구족계를 받았다.

의천(義天)은 총명하고 지혜에 뛰어나 짧은 시간에 화엄경을 통달해 홀로 유학에 심취하여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 의천은 13세 때 송나라로 들어가 불교를 연구하려 하였으나 태후가 어린 자식을 먼 곳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천(義天)의 마음은 그 결심을 바꿀 수 없었다. 남몰래 제자 수개(壽介) 한 사람만 데리고 예성강 하류 지대에 있는 송나라 상관(商館 : 상인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 보통 승려와 같은 차림으로 송나라로 돌아가는 상선(商船)을 타게 되었다.

구법(求法)의 일념으로 불타 상선이 파도에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염주알을 굴리며 화엄경을 외우고 있었다. 송나라 상인들까지도 보통 승려(僧侶)로만 알고 있을 뿐 전연 눈치를 못했다.

한편 태후는 사람을 시켜 고려의 배로 송나라 상선(商船)을 따라가 의천(義天)을 도로 환국시키려 하였으나 고려의 배가 송나라 상선(商船)을 따르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의천(義天)은 무사히 밀주항(密州港)에 내리어 곧바로 송나라 서울을 향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불법의 진리를 구하려는 의천(義天)의 마음은 한 치의 시간도 소중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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