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스마트폰 으로 불법주차 관행 뿌리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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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스마트폰 으로 불법주차 관행 뿌리뽑다
  • 신민규 기자
  • 승인 2019.05.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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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도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 부과

울산 남구청은불법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오는 8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이 가능한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인도 위 정지상태 차량 등이다.

신고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되며,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주민신고제의 운영시간은 소화전은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과 점심시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김진규 구청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바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참 및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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