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특례시" 지정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상태바
박명재 의원, "특례시" 지정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 이진혁 기자
  • 승인 2019.06.19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여야 국회의원 9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전부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 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통합 창원시가 유일하며, 대부분은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그 대상이 되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대도시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들도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지방자치법상 "특례시"지정 요건을 경기도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비수도권)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그리고 면적과 행정수요 등을 추가로 감안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

이에 포항시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