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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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9.0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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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최종 결과 대구시 스마트웰니스 특구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투자한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4개 지역 14,795천㎡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총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 ①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②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③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 ④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기존 치과의료기기, 임플란트 중심에서 성장성이 높고 고부가가치인 정형임플란트 분야, 콜라겐 함유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에서 국내 주도권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진출 가능하며, 또한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서비스를 통하여 대구 의료산업의 벨류체인 혜택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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