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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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김덕규 기자
  • 승인 2019.07.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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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보건소가 출생을 축하하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 선물로 법적효력은 없다. 아기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띠, 태명, 부모의 바람, 연령별 예방접종표 등을 기록해 초보 엄마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다.

발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영아로, 아기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영주시보건소에서 제작해 3주 이내에 축하카드와 함께 전달된다. 발급수수료는 무료다.

김문수 보건사업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복과 함께 태어난 아기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영주를 만들기 위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출생 친화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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