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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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집중 단속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9.08.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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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경북도는 가을 개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교 주변 지역에 청소년 유해환경, 식품안전, 교통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도와 23개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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