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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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준 완화
  • 이성관 기자
  • 승인 2019.09.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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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일부터 매출액 기준을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비교시점도 분기별 대비를 추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일부터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다.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700억원 규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하여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11개 업종에 지원되는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8월 30일 현재 도내 153개 기업, 499억원 융자추천 됐으며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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