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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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09.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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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오는 23~27일까지 1주간 포항 축산업협동조합 기계가축시장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라 신규 신청자가 아닌 기 이행기간(~‘19.9.27)을 부여받은 농가 중 측량완료, 위반요소 해소 등 적극 노력하는 적법화 진행농가를 대상으로 지역협의체에서 평가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한다.

또한,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안내를 받은 농가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2주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와 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측량성과도, 설계계약서, 설계도면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포항시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구중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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