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10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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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상한제 10월 개정
  • 이용덕 기자
  • 승인 2019.10.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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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단지 6개월 유예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의 경우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게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이미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실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동 단위' 등으로 지역을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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