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성매매 - 첫 민・관 합동 야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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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불법 성매매 - 첫 민・관 합동 야간단속
  • 최정석 기자
  • 승인 2019.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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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밀집지역 대상,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단속

대구시는 성매매 방지 첫 민·관 합동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성매매방지 민·관 협의체는 성매매집결지(속칭 자갈마당) 폐쇄로 인해 주택가나 유흥업소 등으로 잠입하는 행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대구시 유관 부서, 구·군, 지방경찰청과 교육청, 성매매피해자 및 이주여성・외국인노동자 지원시설 등 총 19개 기관 24명으로 구성됐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방안 중의 하나로 민·관 협의체에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민·관 합동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난 17일 첫 합동단속 지역으로 성서이마트 일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해 있는 달서구 이곡동으로 선정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민・관 협의체 참여기관과 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달서구 소속 직원 등 50명이 참여해 10개팀 각 5명으로, 저녁 7시에 성서경찰서 대강당에 집결한 후 점검・단속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과 계도를 중점으로 한 유해환경(식품・공중위생, 청소년) 및 소방안전시설 점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 등과 병행해 단속결과에 대한 팀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로 마무리했다.

향후 대구시는 11월은 북구, 12월은 연말연시임을 감안 동구와 수성구 2개 지역 등 매월 구・군을 순회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매매 방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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